2026년 기계설비법 개정 핵심 요약-행정절차 진행중 :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이 2026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 기간 1년 연장 (2027년까지)

당초 2026년 4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 유지관리자 인정 유예 기간이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법 시행 전부터 업무를 수행하여 ‘임시 자격’을 보유 중인 인력.

  • 주의사항: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정식 자격 요건(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갖춰야 하며, 이후에는 선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의 합리적 조정

모든 설비를 일률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 미사용 설비 제외: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자체 점검 확대: 일정 요건(인력, 장비 등)을 갖춘 관리주체는 외부 위탁 없이 자체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리비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3. 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제도 개선

유지관리자의 전문성은 강화하되, 행정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 교육 일원화: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첫 선임 시 1회만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자격 범위 확대: 기계설비기술자 범위에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등이 추가되어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4.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주요 위반 항목: 유지관리자 미선임, 성능점검 미실시, 점검기록 거짓 작성 등.

  • 부과 금액: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시행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