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 液体化学品的装卸和运输]
첨부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 누출방지설비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실내(실외) 저장 시설
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방지턱 용량: 방지턱 높이 15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 이상
( 다만,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이 칸막이로 구성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의 용량의 1/4 이상 )
1.2 트렌치, 집수조 용량: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이 칸막이로 구성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의 용량의 1/4 이상
2. 실내(실외) 보관시설
2.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방지턱 용량: 방지턱 높이 15cm 이상 또는 최대 단일용기의 100% 이상
2.2 트렌치, 집수조 용량: 최대 단일용기의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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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격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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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X and IECEx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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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한농도(MEC : Minimum Explosive Concentration)
착화원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분진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 조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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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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