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 液体化学品的装卸和运输]

첨부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 누출방지설비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실내(실외) 저장 시설 1.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방지턱 용량: 방지턱 높이 15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 이상 ( 다만,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이 칸막이로 구성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의 용량의 1/4 이상 )   1.2 트렌치, 집수조 용량: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이 칸막이로 구성된 경우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용량 중 가장 큰 부분의 용량의 1/4 이상   2. 실내(실외) 보관시설 2.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적재, 하역하는 시설의 방지턱 용량: 방지턱 높이 15cm 이상 또는 최대 단일용기의 100% 이상 2.2 트렌치, 집수조 용량: 최대 단일용기의 100% 이상 ------------------------------------------------------------------------------------------------ 관련규격 및 자료 미국환경보호청(EPA),...

ATEX and IECEx Marking

입도분석분진의 입경(Particle size)과 입도 분포(Particle size distribution) 조사 폭발하한농도(MEC : Minimum Explosive Concentration) 착화원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분진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 조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