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냉난방, 환기, 급수·배수 설비 등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안 검사를 넘어 전용 측정 장비를 활용해 데이터 수치로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2. 성능점검 대상 및 주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 시기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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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m^2 이상 및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매년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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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만 m^2 ~ 3만 m^2미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매년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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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m^2 ~ 1.5만 m^2 미만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매년 1회 이상 실시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기술 등급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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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유지관리자 (특급/고급/중급/초급):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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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유지관리자: 책임유지관리자를 보조하며 실무 수행
4.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의사항
기계설비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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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미선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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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미실시 및 기록 미흡: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요약자료










![[기계설비법-기계설비 기술기준]](https://www.greenwhistle.net/wp/wp-content/uploads/2026/03/화면-캡처-2026-03-07-220512-218x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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