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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근로자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질병 유소견율과 요관찰자의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발견율이 실제보다 낮다.
둘째,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별
직업병 유소견자수는 난청과 진폐가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분포의 변화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건강진단대상 근로자 선정이 형식적이고 건강진단 주기가 획일적이며 검사항목이
적절하지 못하다.
넷째,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의 예방과 감시를 위한 근로자들의 기대욕구 충족에
미흡하고, 복합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진단방법의 개발
및 기존의 건강진단방법의 검증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1997년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특수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특수건강진단제도 전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주기, 진단방법, 건강관리기준, 수가)을 그 운영 실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제도를 조사함과 더불어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
관리 등과 같이 건강진단과 관련 있는 산업보건관리 영역과의 연계를 심도 있게 논의함
으로써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그 결실로 1998년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연구결과 보고서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99-50-120)가 만들어졌고, 연이어 유해인자별 건강진단방법 세부지침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보건기술자료 연구원 99-93-375)이 빛을 보게
되었다.

2005년 10월 7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8종이 추가로 정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06년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보건분야-기술자료 연구원 2006-15-136)
개정이 있었으며, 2007년 12월 31일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표적장기별 개념이 도입
되고 기존 필수/선택 검사항목에서 1차/2차 검사항목으로 전환이 시도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검사항목 및 삭제 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두 번째 개정판을 제작하였다.

2010년 세 번째 개정판은 2009년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에 표적장기별 개념이 실제
적용되고 난 후, 2009년 8월 7일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 항목,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의 변경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제 운영상의 변경
사항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일반건강진단 실시 대체가 가능한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관련제도의 변경(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시의 요령을 개정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4번째 개정판에서는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실무지침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건강진단 방안과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본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2022. 2.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제2절 제9조(검사방법 등)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체제는 이용자에게 충실한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이용에 있어 편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한 개요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제1권과 유해인자별 건강진단방법에 대해서만 일목요연
하게 정리된 제2권 및 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부터 건강장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참고서의 역할을 해줄 제3권 등 세 권의 별개의 책자로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이용의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제3권의 관련정보 편에서는 그 밖에 궁금한 것을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